내란 특검이 계엄 사태를 방조한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
한 전 총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 갈림길에 선 전직 국무총리가 됐는데요.
조금 전, 특검의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
[박지영 / 내란 특별검사보]
특검은 금일 17시 40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, 위증, 허위공문서 작성, 공용서류 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.
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으로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수호의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입니다.
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, 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이자 대통령의 국법상 회의인 부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.
위헌, 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입니다.
이러한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.
이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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